코로나 확진자 접촉 시, 검사에서부터 밀접접촉자 기준 등.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본 글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밀접접촉자 기준과 보건부 연락시기
  • 밀접접촉자와 그의 가족
  • 밀접접촉자! 음성판정과 자가격리
  • 확진자! 자가격리 해제 기준
  • 코로나 확진자 접촉 시 검사
  • 검사 안내문자를 받았을 때 검사비용
  • 자가격리 생활규칙

 

 

□ 밀접접촉자 기준

코로나 확진자 접촉 시 밀접접촉자로 나뉘어 지는 기준은 확진자의 이동 경로가 우선됩니다. 증상 발생일 이틀 전부터 확진자의 동선 확인을 통해 밀접 접촉자로 구분되며, 별도로 받게되는 문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진자와 같은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상이 되며, 그 중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밀접촉자로 나뉩니다.

 

  • 확진자와 함께 식사를 한 사람
  • 5분 이상, 확진자와 얘기한 사람
  • 2M 이내에 밀폐된 공간에서 함께 근무한 상시직원

 

중요사항으로 동시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밀접접촉자로 구분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접촉 관계도 이미지

 

⊙ 밀접접촉자 보건부 연락시기

밀접접촉자에게는 보건소에서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 혹은 문자로 해당 사실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있어서 명확히 접촉 후 언제 연락이 온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인터넷 카페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로는 2틀 후 부터 2주까지 걸리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확진자의 경과와 밀접접촉자 구분을 위한 시간의 소요 때문이라고 합니다.

 

 

□ 밀접접촉자와 그의 가족

밀접 접촉자는 코로나 검사는 기본이고, 2주 동안 자가격리를 진행해야 하며, 그의 가족은 밀접접촉자의 검사 결과에 따라 구분됩니다. 밀접접촉자가 음성인 경우 검사 및 자가격리의 대상이 아니며 양성인 경우 밀접접촉자에게 부여된 의무와 동일한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밀접접촉자! 음성판정과 자가격리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면 자가격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보건부는 14일 동안 자가격리의 대상이 맞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별도로 당사자에게 송부한다고 하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접촉 검사지 이미지

 

□ 자가격리 생활규칙

다음은 자가격리의 생활 규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감염이 확산될 수 있는 곳에는 외출금지 입니다. 또,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지내는 것이 원칙이며 가족과 동거인과의 대화나 접촉 또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관할 보건소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고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확진자! 자가격리 해제 기준

본 기준은 확진자의 경우를 중점합니다. 먼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있는 경우와 증상이 없는 경우입니다.

 

⊙ 코로나 증상이 있는 경우

▶ 임상경과 기준

증상이 발생한 지 열흘이 지났고, 적어도 24시간 동안 해열제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열이 없고 증상이 개선되는 추세의 환자

 

▶ 검사기반 기준

PCR검사를 24시간 이상 두 번 연속 실시한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고 열이 없고 임상 증상이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는 환자

 

코로나 확진자 접촉 전산 이미지

 

⊙ 코로나 증상이 없는 경우

▶ 임상경과 기준

확진받은 날짜로부터 10일이 지나야 하고, 그 기간 동안 임상 증상이 없는 환자

 

▶ 검사기반 기준

PCR검사를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두 번 연속 진행한 결과, 음성판정을 받아야 하며 확진 후 증상이 발생하지 않은 환자

 

 

□ 코로나 확진자 접촉 시 검사

불안하지만 궁금한 것은 코로나 확진자 접촉을 한 사실이 명확할 때입니다. 그런데 검사를 꼭 해야 할까요? 이는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시작은 보건복지부의 문자에 있습니다. 기관으로부터 문자를 받으면 우선 검사대상은 맞습니다. 반대로 문자가 없으면 접촉한 사실 조차 알 수 없겠지만 검사 대상은 아닙니다.

 

문자를 받은 대상은 여기서 다시 구분됩니다. 유증상자와 무증상자입니다. 코로나 검사는 유증상자만 해당되고 동시에 자가격리의 대상이 됩니다.

 

⊙ 유증상 구별

그렇다면 위에서 말하는 유증상에는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발열(37.5도 이상) / 기침 / 인후통 / 가래등 증상 등

 

코로나 확진자 접촉 유증상 이미지

 

⊙ 검사 안내문자를 받았을 때 검사비용

위의 경우처럼 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받게 된다면 검사비는 무료입니다. 검사는 거주지의 선별진료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자를 받은 뒤 증상이 없고, 불안한 마음에 검사를 받으러 병원이나 기관에 예약을 한 후 검사를 받으면 유료입니다.

 

또 코로나 검사비용은 병원마다 차이가 있으며, 검사비만 놓고 보면 7만원에서 9만원 정도, 여기에 진료비까지 합하여 11만원 정도가 됩니다.

 

□ 글의 마무리

지금까지 코로나 확진자 접촉 시 관련된 사항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는 이제 장기화를 넘어 일상이 되어버렸다는 생각입니다.

 

"위드 코로나"라는 단어가 웃프지만 지금의 현실을 반영한 듯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전처럼 편안한 일상으로 조속히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접촉 썸네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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