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지원은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상대적으로 교통약자가 될 수 밖에 없는 임산부분들을 위한 정책으로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교통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이 채택되었습니다.
그 금액은 무려 70만원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정책이며, 본 글에서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사용처 및 기간
이 포인트는 지하철이나 버스, 택시는 기본이며 자신이 차에 유류비로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여기에 전기차의 충전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지원금들에 있어 유류비가 포함된 경우는 전국 최초라고 하니 놀랍습니다. 사용기간은 임신기간 중 신청하신 분들의 경우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입니다.
또 출산 후에 신청하시는 분들의 경우 자녀 출생일(주민등록일 기준)로부터 12개월까지 입니다.
■ 지원대상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지원은 안타깝게도 모든 임산부가 지원대상은 아닙니다. 이에 대한 정보는 아래와 같으니 필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신청일 기준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주민등록) 임산부 - 임신한지 3개월(12주차)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임산부 |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원사업이 시작하는 7월 1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이용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한데요. 온라인의 경우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이에 쉽게 접속하실 수 있도록 아래 주소를 남기겠습니다.
온라인 신청에 있어 유의할 점은 5부제로 시행된다는 점인데요. 1일부터 5일까지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일자가 달라집니다.
1일(출생년도 끝자리 1,6) / 2일(2,7) / 3일(3,8) / 4일(4,9) / 5일(5,0) |
◐ 방문신청
방문신청의 경우 본인 주소지의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만약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만 가능합니다. 또한 방문신청 시 필요서류가 있는데요.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 신분증 / 임신확인서(산부인과 발급) /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or 본인 명의 휴대폰 |
대리인이 신청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필요서류는 위임장과 신분들, 대리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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