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기간은 지난달인 5월에 끝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추가신청기간이 아직 남아있는데요. 22.06.01~11.30일까지 입니다. 본 글에서는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시기 대상 금액 산정방식 이미지
이미지출처 : Pixabay

 

장려금을 신청하게 되면 3개월의 시간 동안 심사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심사진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조회

 

 

그리고 결정이 되면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되는데요. 결정통지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니 개별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발송일 전후 주소지가 변경되었다면 관할세무서 담당자에게 알려주어야 바뀐 주소지로 발송이 됩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이때 지급대상은 근로∙사업∙종교인 등 소득이 있는 자만 해당됩니다. 장려금의 산정액 또한 '부부합산 총금여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 근로장려금 산정방식

근로장려금 산정방식에 있어 중요한 점은 '장려금 산정표' 상 어디에 해당되냐 인데요. 구간의 경계값 사이에 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속해있는 구간이 곧 산정값이 됩니다. 여기서 빠질 수 없는 것은 가족의 구성 입니다.

 

■ 근로장려금 최대∙최소금액

근로장려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50만원 입니다. 홑버리가구의 경우 260만원 이며 맞벌이가구는 300만원 입니다. 물론 최소금액도 정해져 있는데요. 이는 30,000원 입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계좌를 변경해야 하는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에 계좌변경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복지계좌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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