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일시정시 시행이 한 달여 남았는데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7월 12일부터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나 보행자가 건너려 하는 순간에도 운전자는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당장 알아둘 2022년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범칙금 벌점 쉽게 정리 이미지
이미치 출처 : Pixabay

 

2022년 바뀌는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범칙금, 벌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승합차 : 7만원 / 승용차 : 3만원
벌점 : 10점

 

 

본 글에서는 개정된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운전자 직진 방향 신호등 적색

◐ 지나치는 횡단보도 신호 녹색 / 우회전 횡단보도 적색

사거리에서 운전자 방향차량의 신호가 적색이며, 지나쳐야 하는 횡단보도가 녹색일 때 우회전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정지선에서 '일시정지'를 한 후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 적색신호 우회전에 대한 정지여부가 명확하지 않는데 법제화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일시정지란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지나치는 횡단보도 신호 적색/ 우회전 횡단보도 적색

또한 차량방향의 신호가 적색에서 지나치는 횡단보도가 적색이면 이 또한 일시정지 후에 우회전을 하면 됩니다.

 

■ 운전자 직진 방향 신호등 녹색

◐ 지나치는 횡단보도 신호 적색 / 우회전 횡단보도 녹색

이번에는 운전자방향 녹색신호의 경우 우회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거리에서 직진 녹색신호를 받았고 지나쳐야 하는 횡단 보도 또한 적색이며, 우회전 횡단보도가 녹색인 경우입니다.

 

이 때 우회전은 보행자의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회전 시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정지하고 보행자가 횡단을 종료한 이후에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점은 보행자가 인도에서 통행하려는 순간에도 일시정지를 해야합니다. 보행자가 없다면 어떨까요?

 

'서행'하며 천천히 우회전을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서행의 의미는 바로 정지시킬 수 있는 속도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 지나치는 횡단보도 신호 적색 / 우회전 횡단보도 적색

마지막으로 우회전 시 보행자의 신호가 적색이라면 서행하면서 천천히 우회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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