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의 납부기간을 미리 알고 있다면 세금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을 뿐더러 마음의 준비 또한 가능해 집니다. 본 글에서는 재산세 납부기간과 더불어 재산세에 대한 여러 정보를 알아보겠으며 주요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세 납부기간
  • 재산세 과세대상 5가지
  • 7월 9월 차이
  • 주택 재산세 세율
  • 재산세 미납에 따른 추징

 

 

■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간은 크게 두 번으로 나뉩니다. 바로 7월과 9월인데요.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지방세 입니다.

 

즉 6월 1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재산세를 납부하는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 재산세 과세대상 5가지

위 납부기간에 대한 설명에 있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란 문구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재산세에 있어 곧 과세대상이 되며 크게 5가지로 구분됩니다. 이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  /  토지  /  건축물  /  선박  /  항공기

 

■ 7월 9월 차이

7월에 내는 재산세와 9월에 내는 재산세 차이는 과세대상에 따라 정해집니다. 단지 눈 여겨 볼 부분은 주택인데요.

 

재산세 납부기간 7월 9월 차이 표현이미지
ⓒ xb100, 출처 Freepik

 

과세대상 5가지 중 통상적이고 보편적인 항목이면서도, 다른 대상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주택 전체세액 중 50%를 정확히 나눠 2회에 걸쳐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20만원 보다 적을 경우에는 1회의 일시납부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과세대상에 대한 납부시기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물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ㆍ선박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ㆍ항공기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ㆍ토지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특징으로는 주택을 제외한 과세대상에 있어 토지만 9월 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면 보다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 주택 재산세 세율

위에 알아본 과세대상 중 주택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택이란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을 의미하는데요. 세율은 주택의 종류가 아닌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며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6천만원 이하 : 1/1000
ㆍ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5/1000
ㆍ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만 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2.5/1000
ㆍ3억 초과 : 57만원 + 3억 초과금액의 4/1000

 

 

참고로 별장 또한 주택의 범주안에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에 있어 세율은 40/1000 입니다.

 

■ 재산세 미납에 따른 추징

만약 재산세를 미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에 있어 추징금이 발생 하는데요. 재산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다면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리고 미납기간이 길어진다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마다 체납된 고지세액의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징수가 됩니다. 이는 최대 60개월까지 징수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 60개월 동안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무려 48%의 가산금이 붙게 되는 셈임으로 기한 내에 납부를 하는 것이 맞겠죠!

 

지금까지 재산세 납부기간과 함께 재산세에 대한 여러 사항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재산세 납부가 아까운 마음이 들어도 이론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중요한 세원이 됩니다. 납부에 있어 되도록 긍정의 마음이 필요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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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기간 7월 9월 차이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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